제 친구가 2000년2월에 미국에 와서 지금 까지 학생비자로 있었읍니다. 영주권 신청 을 했는데(스시맨) 올 1월에 이민국에서 스폰서 세금 문제로 영주권이 나오질 못한다는 멜을 받고 어떻하나 고민중에 있읍니다. 245조항 이라는 것이있어 지금것 학생 이였 더라도 벌금 내고 245 조항으로(불법체류)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사실인가요? 그리고 245 조항이 가능 하면 영주권 신청은 얼마나 걸리 나요..영주권 문호를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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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7/12/2008 4:58:45 PM
연방 이민국적법 245(i) 조항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하려는 사람이 불체나 밀입국자라도 다른 자격조건들을 갖춘다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해 주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 수속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앞의 날짜 이전에 이민수속 밟은 것이 없다면, 다시 그 법안이 부활는식의 구제안이 나오던지 아니면 새로 이민법이 개정되어서 불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나오던지 해야 합니다.
우선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수속이 된 케이스인지, 아니면 다른 취업이민수속을 한 적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겠네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