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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범죄 기록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j**q**** 공감0
조회1,720 작성일7/8/2008 9:35:47 AM
약 10년전 과속티켓을 분납하기로 해놓고 완납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허 정지 된지 모르고 다니다 적발된적있습니다....
3rd degree 라고 체포되거나 연행되거나 지문찍거나 하진 않고
티켓받고 법원가서 판사한테 판결받고 벌금내고 끝난적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범죄기록에 적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네임첵에 걸리나요??
어떤사람은 지문안찍었으니 괜찮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법원 출두한 기록 있으니 적어야 된다고 하고...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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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9/2008 6:22:33 PM
기록이 안나올 수 있다고 믿고 공개하지 않는 것보다는
violation 내용이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면 질문의 내용에 충실히 답하고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9/2008 2:10:08 AM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 서류 보시면 체포 된적이 있나? 라고 적혀 있으면 그게 해당되는 답변만 하시면 되쟌아요...
지금 유는 체포되지 않았다니 답변은 당연히 노~오 죠~~
범죄기록엔 필히 지문을 찍었을때만 나오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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