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으로 3순위 신청하여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처음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가 학교에 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F-2를 받지 못하고 영주권 신청이 되었습니다.I-20에는 항상 배우자 이름을 같이 SEVICE에 등록했었습니다. 당시 8년전 변호사는 배우자가 불체가 되면 벌금을 내면 저하고 같이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F-2에대한 추가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또다시 보내라는 내용을 편지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무슨 방법이 없나요. 만이 배우자가 REJECT을 당하면 노동카드도 연장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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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7/9/2008 6:09:04 PM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이민국에서 구체적을 뭘 원하는지 추측밖에 할 수 없습니다.245(i) 조항의 혜택을 신청했는지도 불분명하네요. 수속은 직접 하셨나요? 벌금은 내셨나요? 그렇다면 이민국에서 온 통지서를 가지고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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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urado**** 님 답변
답변일7/8/2008 1:36:54 PM
만일 배우자가 reject 되면 노동카드는 연장이되지 않습니다만 도대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어떤것을 요구하던가요? 이미 보냈던 서류를 다시 요구하는거면 다시 한번 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3순위 고용허가 (LC)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시작됬던 case면 벌금을 내고 해결할 수 있으니 양식 i-485a를 이미 제출하셨으면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