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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360 Form과 가족이민 초청의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park032**** 공감0
조회1,019 작성일7/7/2008 12:36:25 PM
종교비자가 만료되기전에 넣은 360 form이 기각되어 재소를 했더니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인즉
1.비자가 끝난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와
2.첫번째 R-1을 받은교회의 보충 서류를 하라는 것 입니다
비자는 끝났으나 현제 계속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첫번째 비자를 받은 교회에 대하여 교회장소를 옮겨간 일로 복잡하여 현제 시무하는 교회에서 2년이 넘었기에 다시 재소를 하면서 전번에 의의를 제기해왔든 교회를 뻬버렸더니 다시 그
교회에 대하여 보완하라는 연락입니다
문제는 비자가 끝난후에도 계속 교회에서 일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법인줄 알면서도 정직하게 기록하는것이 좋을 는지요 그리고 문제를 재기하여 360을 한번 거절당했든 교회를 현제 시무하는 교회만도 자격이 되는데 반듯이 보완해야하는 것인지 긍금하고요
만약의 경우 이문제가 해결되지않는다면 시민권을 가진 동생이 형제초청을 한다든지 2년후면 시민권을 얻을 부모님이 가족초청을 하면 불체자로 머물러 있어도 영주권이 가능한지요. 좋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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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7/2008 5:39:23 PM
360서류 보완은 360 들어간날로 2년 전의 기록들입니다. 들어간 후의 기록은 사실 별 무게가 없습니다. 당연히 처음 교회것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신분이 끝나셨다면 이제부터 구제조항이 나오는것을 기다릴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항상 허위진술을 하시면 않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8/2008 1:26:23 PM
계속 교회에서 일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것 자체는 360승인에 크게 문제가 되지않습니다만 이미 r-1 비자가 끝난지 180일이 지났다면 비자가 끝난후에도 계속 교회에서 일을하고 있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i-485)을 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 뜻은 혹 360이 승인된다하여도 첩첩산중이라는 의미가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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