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기됐거나 곧 만기되는 H1B 비자에 대한 Cap-exemption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미국에서 H1B 비자로 근무했었습니다. 현재는 2013년 2월부터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게 되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라 다시 미국으로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데요. 제 비자가 이번 9월 30일에 expire되어서 원래는 그 이전에 job을 구해 transfer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 9월을 넘길 것 같네요. 저처럼 비자가 (아직은 아니지만) expire 되었더라도 cap에 상관없이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 (제 경우는 3년 중 1년 8개월)과 함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은 어느 웹사이트에서는 미국 밖에서 1년이내 거주하였을 때만 cap-exempt이 적용된다는 데, 이게 사실이라면 저처럼 작년 2월부터 1년 넘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cap-exempt을 할 수 없고 비자가 expire되어버린다면 내년 4월에 새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어졌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기 날짜는 다가오고 참 복잡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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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답변일9/12/2014 7:05:46 AM
예전에 취업비자를 받으신적이 있으시고 총 6년중 남은 기간이 있다면 cap에 적용되지 않고 remainder option으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