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조항으로 영주권 신청중인데.. 자녀가 16세에 같이들어왓습니다..고등학교졸업후 줄곧 일식당에서일을햇는데 스폰서해준다면 영주권신청 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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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7/24/2008 6:27:56 PM
아마도 2년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직으로 고려하실텐데, 2년 경력을 어디서 쌓았다고 하실건가요? 그게 관건이 되리라 봅니다. 한국에서는 16세 이전에 2년 경력 쌓기 어려울 것이고, 미국에서는 신분이 불체가 되었다면 합법적으로 경력을 쌓지 못한 것으로 되니 경력 자체를 인정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네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