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죄송합니다. 저와 아이의 장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기에 자꾸만 질문을 드려서요. 마지막으로 딱 한가지만 더 여쭤볼꼐요. 저는 남편이 교수이고 교환교수의 동반비자로 J2를 받았고 비자에는 212 (E)에 해당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아래질문에 변호사님께서 2년 본국거주조항의 근거에 대해 확인해 봐야 Waiver신청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해 주셨는데 저의 경우 웨이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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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7/24/2008 6:24:13 PM
대부분의 경우 웨이버를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확인을 원하시면 직접 문의 바랍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