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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메디케이드를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anco21**** 공감0
조회1,792 작성일7/23/2008 9:14:13 AM
현제 달라스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임신중인 와이프가 예정일 7주를 앞두고 하혈을 하여
응급실로 가서 3일간 입원했습니다. 어떤 닝겔을 이틀간 맞았는데요
출산을 지연시키는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퇴원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가
정확히 일주일 후 다시 하혈과 진통을 하여 응급실로 가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조산이 되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입원하고 퇴원하여
현제는 아무 이상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산모와 아이를 합하여 4만불이상이 나왔고
병원측에서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라고 하였고
쇼셜워커와 상담후 메디케이드를 받아 병원비를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질문은요..시민권자인 어머니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
심사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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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3/2008 9:26:35 AM
응급한 경우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영주권 신청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부보조금에 생계를 유지할 Public Charge 가 될 것인가인데, 미래지향적인 내용이라서 여러가지가 고려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움되시길...

http://www.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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