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1/2008 12:26:13 PM 자녀분/본인 모두 주소변경을 신고 하십시요.I-130 피티션을 원래 제출했던곳으로 피티션 접수증 사본과 함께 하십시요.또한 본인은 영주권자이므로 AR-11 또한 USCIS 에 보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