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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현재 H1b 상태인데 내년에 EB-2로 영주권 들어가서 i-485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y**gkoothegrea**** 공감0
조회919 작성일7/29/2008 4:53:53 PM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에 대해 무지하여
그냥 영주권 sponsor만 받으면 시간이 걸려도 아무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위에서는 i-485를 제 h1b 6년이 끝나는 해까지 못받으면
go home해야 한다길래 겂이나서 문의합니다.

저는 2006년 10월자 h1b로 입국해서
현재 직장은 세번째 transfer한 회사입니다.
다닌지 한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회사는 입사후 1년후에 영주권을 sponsor해주므로
저는 2009년 6월에나 영주권 접수할수있는데
저의 h1b visa는 연장까지 받으면 2012년에 expire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사+직장경력 7년이라 취업이민 2순위를 바라볼수있는데
2012년까지 무사히 485까지 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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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9/2008 6:28:31 PM
>>>이회사는 입사후 1년후에 영주권을 sponsor해주므로
저는 2009년 6월에나 영주권 접수할수있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서 설명드립니다.
회사의 규정이 그렇다면, 2006년 6월에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LC 과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취업이민 청원단계, 그 다음이 영주권 신청단계입니다. 영주권 신청단계까지 가려면 3순위의 경우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현재 2순위는 아직 대기시간이 없습니다.

2순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2순위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스폰서 회사에세 제공하는 직책도 2순위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순위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 까지는 가능할 수 있고, 그 전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H-1B를 영주권 나올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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