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9년 6월에나 영주권 접수할수있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서 설명드립니다.
회사의 규정이 그렇다면, 2006년 6월에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LC 과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취업이민 청원단계, 그 다음이 영주권 신청단계입니다. 영주권 신청단계까지 가려면 3순위의 경우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현재 2순위는 아직 대기시간이 없습니다.
2순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2순위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스폰서 회사에세 제공하는 직책도 2순위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순위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 까지는 가능할 수 있고, 그 전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H-1B를 영주권 나올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