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 했습니다 지금 신청한지 2달정도 됐구요 핑거프린트만 한달 전쯤에 했습니다. 아직 학생비자가 살아있는 상태인데 오는 9월에 학교등록을 하지않으면 없어집니다. 영주권 신청을 한 후에도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나요?? 학교를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생기나요? (영주권 신청할 때는 학생신분으로 신청했습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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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7/28/2008 3:49:48 PM
학생신분을 꼭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면 바로 불체가 되는 위험은 있습니다만, 시민권자와 결혼한 것이고, 다른 자격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학교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