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중 미국을 떠나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에는 AP(advance parole)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하며. 또 AP를 받고 나서 1년까지는 횟수에 제한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H, K3, K4, V, L 비자 소지자는 예외에 속하여 영주권신청이라도 해외여행후 미국에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안된다고 정보지에서 보았는데요.. 맞는지요?
맞다면 저는 지금 H1b 소지자이고 2순위로 140, 485 를 동시에 조만간에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중에도 AP와 상관없이 해외로 출입국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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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7/24/2008 10:28:24 PM
>>>맞다면 저는 지금 H1b 소지자이고 2순위로 140, 485 를 동시에 조만간에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중에도 AP와 상관없이 해외로 출입국이 가능하나요?
네. 미국을 출국할 때 H-1b 신분유지가 잘 된 상태에서 출국하여 여행하고 재입국할 때 유효한 H-1b 비자를 갖고계시면 H-1b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