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E2로 미국 와서 지금 까지 살고 있고 2008년 1월에 형제초청을 접수했습니다. 20010년 형제초청이 APPROVED 됬다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9년 3월 e2비자 2차 연장 신청에서 생계 유지형 비지니스라고 denided 되서, 뉴욕에 주이씨 변호사로 바꿔서 2009년 6월에 Apeel을 했는데, 답장이 8월에 왔는데 이건 어필이 안되는 케이스라고 답장이 왔고, 변호사는 편지를 다시 써서 어필 사유가 이러 이러 하고 너희가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OPEN을 해야된다고 보냈는데 2015년 까지 open을 안하더니 지금은 아예 2009년 8월에 이유를 메일로 보냈다고만나오네요.
질문 요지는 형제초정이 오픈 되려면 약 이년이 남았는데 저희는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와 안된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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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19/2019 6:14:11 PM
형제자매의 경우는, 꼭 합법 유지하고 있어야만, 영주권 받을수 있읍니다. 문제 이네요.일단 불법이되면, 다시 살리는 방법이 없읍니다.
유혜준 님 답변답변일3/19/2019 8:09:11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E-2의 체류연장 신청이 거절되어 현재는 신분이 없는 상태로 (최초의 I-129 거절 시점부터 현재까지)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E-2의 연장신청이 거절된 것은 I-129의 거절인데 I-129의 거절은 appeal이 가능한 사안인데 왜 appeal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찌되었든 I-129 거절이 appeal을 통해 결정이 번복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 신분이 없으신 상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최종적으로 I-129 거절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장기간의 불법체류 때문에 형제초청 이민의 문호가 개방된다고 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I-485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제초청이므로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2 연장은 리오픈(reopen)은 가능하지만 어필(appeal)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현재는 그 리오픈 신청마저 기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오픈하실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으시고 변호사가 잘못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신청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불법체류는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웨이버를 받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리오픈 되어 E-2 연방이 승인되면 그동안의 불법체류가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불법체류는 현재 애초 E2연장 신청이 기각된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시라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부모 혹은 배우자가 있어야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사전에 받으시고, 미국을 출국하여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오셔서 영주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