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내용도 따져 보아야 하고, 불법체류 입국제한 10년짜리가 왜 걸려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하고, 거짓말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도 따져 보는 등 확인해 봐야 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고 일견 쉬운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이론상, 웨이버(waiver)를 받는다면 시민권자의 자녀로 비자(영주권)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모든 입국거절사유에 대해서 한번에 웨이버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유별로 웨이버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