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관광비자,영주권

지역Korea 아이디d**y854**** 공감0
조회1,563 작성일3/5/2019 9:03:22 PM
안녕하세요 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년 11월에 est비자 신청해서 3개월간 미국에서 머물렀는데
올해 11월에 관광비자 신청해보려합니다.
esta승인이 있는상태에서 관광비자 신청을 해도되나요?

2. 관광비자를 받게된다면 이러한 미국방문 이력이
나중에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영주권은 미국인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통해 추후신청할예정입니다.)

3. 관광비자신청이 위험한시도라면 esta로 3개월마다 3번 방문할예정인데
입국심사에서 거절확률이 높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7/2019 4:45:39 AM
1. ESTA 있는 상태에서 관광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EST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 비자를 신청하는 확실한 이유를 밝히셔야 하고, B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시 ESTA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자친구와 사귀기 위해 미국을 간다는 것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주거지를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관광비자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면 이후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3개월마다 한번씩 방문하는 것은 계속되면 입국 심사관이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으신지 가늠하기 곤란하지만,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고 ESTA로 미국에 입국하신 뒤, 일단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여행허가를 받으신 상태에서 한국을 자유롭게 오가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