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광비자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면 이후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3개월마다 한번씩 방문하는 것은 계속되면 입국 심사관이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으신지 가늠하기 곤란하지만,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고 ESTA로 미국에 입국하신 뒤, 일단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여행허가를 받으신 상태에서 한국을 자유롭게 오가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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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