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8/2023 9:02:25 AM 부동산 처분을 약정하셨다면 약정서, 아니시라면 기타 준비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2년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은 승인일입니다. 다만, 출국 후 2년을 넘기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