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0day rule 이라는 것이 있어 '이민의도'를 추정하여 입국시 이민의도를 숨긴 것을 이민사기 내지는 '거짓말'(misrepresentation)로 보고, 영주권을 제한하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다른 것입니다.
4. 특별히 이민사기를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다면 괜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F-1 OPT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현재 시민권자와 약혼을 했고 동거중입니다. 5월 초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5월 중순에 미국에 돌아와서 그린카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현재 self-employee로 다른 회사와 프로젝트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7월 말에 contract가 만료됩니다.(opt는 내년 1월에 만료됩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쯤에 영주권 신청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지인이 한국에서 돌아오고나서 90일 후에 신청을 하는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서 여기에 문의남깁니다.
2. 저는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최대한 빨리 신청하고 싶습니다.)
3. marriage license 와 그린카드 신청은 같은 것인가요?
4. 혹시 90일 후에 그린카드를 신청하는게 안전하다면, marriage license는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90day rule 이라는 것이 있어 '이민의도'를 추정하여 입국시 이민의도를 숨긴 것을 이민사기 내지는 '거짓말'(misrepresentation)로 보고, 영주권을 제한하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다른 것입니다.
4. 특별히 이민사기를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다면 괜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I 140접수했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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