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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영주권 재정 보증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y**ungtiv**** 공감0
조회1,558 작성일9/2/2021 11:33:43 AM
청원자 재정 보증이 빈곤 가이드 125% 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대략 작년 텍스보고를 $18,000 했고 현재 학생이라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재직 증명, 소득 증명을 하지 못하는데요. 대신 자산 증명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보아하니 빈곤 가이드 125% 그리고 2인 기준 $21,775 인데,

1. 배우자 영주권이기 때문에 텍스보고를 제하여 남은 차액이 $3,775이고 곱하기 세 배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현재 청원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직 증명, 소득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 텍스 보고로도 괜찮을까요?

2. 수혜자인 제가 배우자 대신 한국 통장으로 자산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미국 통장 아니고 한국 통장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차액에서 곱하기 세 배만 증명하면 되는 것인가요? 잔고증명을 12 개월치 뽑아야 되고 12개월 동안 세 배를 곱한 금액이 항상 통장에 있어야 하나요? 금액이 사이 사이 마다 미만일 경우도 있었고 현재는 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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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2021 5:07:47 PM

1. 부족한 소득을 자산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5배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은 '올해'의 (예상)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차액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외국(한국)계좌의 잔고 등 영주권 신청자 본인의 자산도, 일정한 조건하에, 초청인의 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족액의 5배의 '평균' 잔고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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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2021 9:50:54 AM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5배 이상의 1년이상의 평균 잔고를 요구하며, 일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같은 Household 인경우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5배 이상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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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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