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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영주권 I-864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y**ungtiv**** 공감0
조회1,015 작성일8/30/2021 9:28:03 AM
배우자가 현재 학생이면서 작은 식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텍스 보고를 $18,000 했지만 빈곤 가이드 2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빈곤 가이드 기준 금액에서 빼고 남은 차액이 $3,000 그리고 세 배를 곱한 금액이 $9,000 입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9,000을 배우자 체킹 어카운트에 송금해서 단순히 잔고증명서를 출력하고 증명하면 되는 건가요? 당장 현금화 가능한 것을 증명하라니깐 송금 후 바로 잔고증명서를 출력해도 괜찮은건지요? 그리고 몇 개월 분량의 잔고증명서를 출력해야 될까요??

2.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 가게 사장님니 인컴 증명서와 재직 증명서 레터를 작성해서 잔고증명서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면 승인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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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30/2021 8:41:07 PM

1. 소득을 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5배의 자산으로 가능하며, 송금 후 체킹 어카운트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최근 12개월의 평균 잔액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2. 자산금액은 기준금액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호적인 사유를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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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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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1/2021 1:09:11 PM

안녕하세요


(1) 지난 12개월 잔고증명을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도움이 될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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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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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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