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의 신분이 Reinstatement 되신것이 아니고, 되셨다고 할지라도 수업을 12 학점을 듣지 못하셔서 다시 Terminate 되신 상태이시라면, 아쉽게도 학생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학교마다 불법체류자를 받아주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해당 학교에 문의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현재 불법체류가 되신 상태이시라면, 추방유예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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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보아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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