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 비자로 미국 입국시 미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유지하시는 한, E-2 비자를 유지하시면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자녀분들은 21세까지 공립학교 재학이 가능하며, 배우자 분께서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비즈니가 적자를 내는 경우, 자녀분들문제로 인하여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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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