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1/27/2015 4:05:06 PM 잘못된정보입니다. 현재유학생신분으로 워킹퍼밋 받을수있는것은 제한된 캠퍼스내 취업, 또는 CPT 나 OPT 등의 현장실습관련취업등이고 5살된 시민권자녀를통해 워킹퍼밋 가능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녀가 21세가되면 부모님 이민초청할수 있습니다.2014년 11월20일 발표된 오바마 이민행정명령가운데 자녀가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면 불법체류신분부모가 DAPA 라고하는 프로그램으로 워킹퍼밋을 받을수가 있었는데 이미보도된 바와같이 오바마이민행정명령은 연방법원및제5순회항소법원에의해 시행이 보류되어있는 상황이고 최종판결은 내년여름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8/2015 8:03:37 PM 안녕하세요작년 11월에 발표된 오바마 정부의 DAPA 를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