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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E-2 신분 연장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3**** 공감0
조회1,802 작성일11/11/2015 10:21:21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와 미국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2비자 만기가 2016년 2월초인데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국을 다녀와서 I-94 만기가 2016년 6월말경인데 이시기에 맞춰 신분연장이 가능 한지요?
궁금한점은 사정상 I-94 일정에 맞춰 신분연장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할 예정인데
2~3 개월동안 공백기간이 불법 체류자로 인정 되는지 여쭤 봅니다.
제 경우 형제초청 우선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안정된 미국생활을 할려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미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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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1/2015 1:42:31 PM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은 비자유효기간이 아닌 입국시 받은 I-94에 따라 정해지므로, 2016년 6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와 사업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유효기간과 I-94만료기간사이는 불법체류가 아닌 합법적인 체류기간입니다.

미국에서 E-2신분을 연장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I-94의 만료기간내에만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유효기간도 관련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심사기간 동안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I-94만료기간이 6월말로부터 2~3개월전에 연장신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우에 따라 연장심사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2015년 Tax Return을 한 뒤 바로 E2연장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1/2015 2:41:10 PM
안녕하세요

I-94 체류기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시며,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되지만, 6개월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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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1/2015 6:23:23 PM
두분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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