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는 '영주권 문호'라는 개념이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청 서류가 승인 된 이후 영주권 수속이나 이민 비자 수속을 끝내야 하는 기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승인 된 다음날, 또는 5년 후에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과거 비자 불러튼 자료를 보니 영주권 문호가 적용되는 귀하의 모친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2006년-2007년에 풀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주권 문호가 풀린 후 1-2년 내로 이민 비자 수속을 밟지 않을 경우 초청 서류가 '죽게'됩니다.
이민국은 조만간 601A 시행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본인은 최근 이민국 담당자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발표할 때 초청 서류가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귀하의 모친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을 자격 대상에 포함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 시키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등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초청 서류가 죽은 상황에서는 영주권 수속이나 비자 수속이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 만약 모친께서 신청 자격에 포함이 될 경우, '아동보호법'을 바탕으로 문의하신 분의 "이민법에 근거한 나이"를 계산하여 AGE OUT 여부를 확인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를 찾으셔서 아동보호법에 근거한 귀하의 '이민법에 근거한 나이'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민법에 근거한 나이'가 21세 미만으로 나올 경우 DERIVATIVE BENEFICIARY로 모친의 이미비자 신청에 포함될 것으로 본인은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민국이 발표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