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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I-601a 자격에 관한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kerbom**** 공감0
조회1,205 작성일11/2/2015 9:00:28 AM
안녕하세요, 내년 초쯤에 I-601a의 자격 조건이 확대된다는 뉴스를 접하였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시민권자이셔서 1999년경에 가족이민으로 저희 가족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저희 가족은 2001년에 미국을 입국하여 부득이하게도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문호는 이미 예전에 풀린 상태이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번 i-601a 확대로 인하여 21세 이상의 자녀에 해당이 되어 i-601a 에 신청할 수 있는걸 확인하였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저는 그 당시에 가족이민 초청을 하였을때 저희 어머니 밑으로 derivative beneficiary로 들어가서 저 또한 가족이민 초청에 해당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저도 i-601a 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신청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현재는 성인의 나이가 되어서 age out이 걸리지 않나 합니다.

저는 현재 추방유예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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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9:22:45 AM
안녕하세요

기존의 601a Waiver 의 확장판이 작년 11월에 발표가 되었고, 내년부터 실행이 된다고 하지만, 기존의 극심한 고통을 완화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들어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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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11:57:56 PM
1.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는 '영주권 문호'라는 개념이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청 서류가 승인 된 이후 영주권 수속이나 이민 비자 수속을 끝내야 하는 기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승인 된 다음날, 또는 5년 후에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과거 비자 불러튼 자료를 보니 영주권 문호가 적용되는 귀하의 모친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2006년-2007년에 풀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주권 문호가 풀린 후 1-2년 내로 이민 비자 수속을 밟지 않을 경우 초청 서류가 '죽게'됩니다.

이민국은 조만간 601A 시행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본인은 최근 이민국 담당자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발표할 때 초청 서류가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귀하의 모친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을 자격 대상에 포함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 시키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등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초청 서류가 죽은 상황에서는 영주권 수속이나 비자 수속이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 만약 모친께서 신청 자격에 포함이 될 경우, '아동보호법'을 바탕으로 문의하신 분의 "이민법에 근거한 나이"를 계산하여 AGE OUT 여부를 확인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를 찾으셔서 아동보호법에 근거한 귀하의 '이민법에 근거한 나이'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민법에 근거한 나이'가 21세 미만으로 나올 경우 DERIVATIVE BENEFICIARY로 모친의 이미비자 신청에 포함될 것으로 본인은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민국이 발표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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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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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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