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케이스별로 달아주시는 답변을 보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회원입니다. 관광비자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국 후 신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작년 2월에 한달 간 서부 여행을 한 후 다시 한 달이 지나 4월에 동부로 재입국을 하여 여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내다보니 기간이 길어져 현지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입국 시 받은 체류 만료일은 10월 이었으며, 만료 한달 전 버지니아에서 연장 신청을 하였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총 8개월 여행을 마치고 12월에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2월 경 연장체류 신청의 결과 메일을 미이민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연장신청 진행 중에 출국을 하여서 그런지 미이민국의 결과 메일에는 제가 출국한 날짜까지로 컨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입국한지 10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장 체류하였던 기간 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지났고, 재입국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의 관광비자는 2015년 12월 15일이 만료입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닌 현지에서 정착(영주권 신청 또는 시민권자와 혼인 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연장신청을 했던 이력도 내심 마음에 걸리고, 다시 들어간다면 연장체류 신청 또는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0대 후반의 싱글 여성이라 한국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현지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고 싶습니다.
연장체류 이력이 있는 버지니아에서 다시 연장체류 신청이나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애타는 마음으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2015 11:49:43 AM
안녕하세요
관광비자가 미국입국시까지 유효하시다면, 입국하시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하신후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시기 전에 신분연장신처보다는 신분변경 신청으로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분변경신청을 하신다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보다는 높은 가능성으로 승인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