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0/2015 6:34:46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자격을 이미 취득하셨고, 카드만 기다리고 계시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ed**** 님 답변 답변일 9/9/2015 1:18:06 PM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 입국 승인이 된경우........ 입국승인서가 바로 영주권자 승인이 된경우 이므로 일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