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카 수혜자한테 메디케이드 자격되는 사람한테 해택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되서 해택을 본다면 나중에 미래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영주권 신청시 공적부조로 인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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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4/15/2023 8:35:41 AM
현재로선 '장기요양혜택'을 제외하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도 공적부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이후의 영주권신청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바뀌면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