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한 확인이므로, 7개월의 기간이 지나셨다면, 이민국에 인포패스 예약하고 방문하셔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신후, 옴부즈맨에 독촉Complaint 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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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