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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안녕하십니까. 입양후 영주권or 시민권 신청 시기 에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ho14**** 공감0
조회962 작성일9/16/2017 6:27:03 AM
남매를 입양했읍니다. 둘다 미국입국시 이스타로 들어왔고 입양법원의 판사의 판결은 큰 아이 16세 되기전에(작년 5 월) 받았읍니다. 언제쯤 아이들의 영주권 아니면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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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8/2017 8:56:23 AM
안녕하세요

16세 이전에 입양확정판결을 받으셨고, 양부모와 아이가 2년이상 같이 살았다면, 영주권이 신청이 가능하시며,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자동적으로 시민권 또한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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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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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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