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8/2017 8:56:23 AM 안녕하세요16세 이전에 입양확정판결을 받으셨고, 양부모와 아이가 2년이상 같이 살았다면, 영주권이 신청이 가능하시며,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자동적으로 시민권 또한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