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택스리턴시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전부 공제받아 낼 세금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리펀드가 가능한 Additional child tax credit 등을 통해서 현금리펀드를 받아도 나중에 시민권신청이나 영주권유지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를 문의드리는 겁니다
메디케이드나 현금보조, 푸드스탬프 등 소셜관련 혜택은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현금리펀드 받는 택스 크레딧도 이러한 악영향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8/2017 8:53:20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Tax Credit 관련하여서는 Public Charge 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