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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복수 국적 허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t**ilkim**** 공감0
조회2,899 작성일9/13/2017 1:55:45 PM
만 65세가 되면 한국과 미국의 복수 국적을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나요?
현재는 영주권자입니다.
복수 국적이 허용되면 한국이나 미국 입국시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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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3/2017 8:39:32 P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이시라면, 한국국적을 아직 소요하고 계신상태이시며, 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시므로, 국적회복신청을 하셔서 복수국적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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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2017 4:26:07 AM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65세이상)은
한국 출입국 시에는 꼭 한국 여권을
미국 출입국 시에는 꼭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의 나라를 여행 할 때는 그 나라가 우대하는 여권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이 오히려 미국 여권보다 폭 넓게 자유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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