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3/2017 8:39:32 PM 안녕하세요미국 영주권자이시라면, 한국국적을 아직 소요하고 계신상태이시며, 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시므로, 국적회복신청을 하셔서 복수국적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k**tha**** 님 답변 답변일 10/12/2017 4:26:07 AM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65세이상)은한국 출입국 시에는 꼭 한국 여권을미국 출입국 시에는 꼭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그 외의 나라를 여행 할 때는 그 나라가 우대하는 여권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그런데 한국 여권이 오히려 미국 여권보다 폭 넓게 자유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