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덕 님 답변 답변일 9/8/2017 11:12:02 AM 안녕하세요. 만 5년이 되기 3개월전에 신청가능합니다. 미국을 떠난 타국에 있었던 기간이 6개월이상 한번에 있었으면 그 기간을 더해야 됩니다.부모님 초청은 본인이 시민권 증서를 받고 난 다음에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8/2017 2:21:10 PM 안녕하세요4년9개월 지나고 신청이 가능하시며, 본인께서 시민권 취득후 부모님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9/8/2017 4:59:51 PM 영주권 받은지 5년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부모님 초청은 선서식 하는 날 시민권 받은 즉시부터 접수할 수 있으십니다. (시민권은 현재 약 8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보통 4-6개월에 끝나는게 정상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