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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문 번역 공증에 대해

지역Wisconsin 아이디s**53**** 공감0
조회1,464 작성일9/6/2017 12:18:26 PM
혼인증명서를 영문으로 만들어 공증을 받으려 합니다.
공증을 영사관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 은행에서 받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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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9/6/2017 12:19:24 PM
NOTARY 자격증을 지닌 사무실에 가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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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7/2017 5:54:56 PM
안녕하세요

영사관과 은행에서 Notary 가 있어서 공증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으며, Notary가 있다면 어느곳이든 공증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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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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