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9/6/2017 12:19:24 PM NOTARY 자격증을 지닌 사무실에 가시면 되십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7/2017 5:54:56 PM 안녕하세요영사관과 은행에서 Notary 가 있어서 공증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으며, Notary가 있다면 어느곳이든 공증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