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 8% 연금상승을 고려하여 70세까지 소셜연금 수령을 늦추는 동안 저보다 5년 나이가 적은 제처는 배우자 연금을 못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처가 적지만 본인 연금으로 62세부터 조기 수령하다가 제가 연금을 수령할 시 배우자 연금으로 바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경우 배우자연금이 전에 받은 자신의 연금으로 인해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을 받게되면 어느정도 인지 (계산이 복잡하겠지만 대강이나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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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8/3/2016 8:56:45 PM
부인이 자신의 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연금 받게 될 때에 남편의 배우자로 연금을 받는 것이 액수가 많다면 자기 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배우자로 연금을 바꾸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