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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장애 연금에 관해 질문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e**xgt**** 공감0
조회2,664 작성일2/8/2016 8:36:47 PM
현재 혼인을 통한 영주권신청 진행중입니다.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장애인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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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9/2016 4:02:53 AM
SSA의 장애 연금은 social security tax credit이 30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원글님은 해당 되지 않겠습니다. 주 정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장애인 혜택은 장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지적 장애 (발달 장애, 자폐증 등)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지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차적으로 주 정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신 후 소셜 워커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저도 장애인으로 장애 연금을 받다가 66세에 은퇴연금으로 전환되었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지체 장애인은 SSA 외에는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혜택이라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라야만 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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