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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화장후 유골 을 뿌릴수 있는 합법적 장소는 어디 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SIKDOL**** 공감0
조회20,101 작성일9/3/2014 6:22:41 AM
안녕 하세요?

오래전에 어머니를 위해서 묘지를 마련해 두었음에도 불구 하고 돌아 가신후 화장 하시길 원 하십니다.
화장후 유골을 뿌릴수 있는 합법적 장소가 정해 있다고 하던데 어디 인가요
자세한 정보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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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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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3/2014 12:05:46 PM
화장을 원한다하여 바로 뿌린다는건 불효자입다.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던지... 그돈도 없다면... 납골함에 담아서...
집에 잘보이는 곳에 아침저녁으로 문안 인사드리고....
평소 좋아하고 즐기던 술/담배/막걸리로.... 대신 위로삼아...
최소 3년상을 차린뒤 고국 고향땅에 양지좋은 곳에...
영생영락을 기원하는 찬양찬송을 바치겠습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최소한 영혼일지라도 3년상은 함께하는게 도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일 9/3/2014 3:41:44 PM
화장이 된 유골은 이미 토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디에 뿌리던 간에 인간과 접촉이 덜한 한적한 곳에 뿌리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일 9/4/2014 8:43:37 AM
이미 땅을 구입했으면, 그곳에 유골함을 묻으시면 됩니다.
묘지관리소에 따라 화장하신 분들은 구역이 정해저 있기도 합니다.
그럴때는 땅이 조금만 필요하기에 일반묘지에 비하여 절반 값이면 땅의 구입이 됩니다.

굳이 뿌리겠다고 하시면, 한적한 산이나, 바다에 뿌릴수도 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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