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당 이라면 부부를 가족으로 보나요? 아니면 아이들 다 합쳐서 보나요? 엄마와 21세 이상인 딸이 한국 방문 후 미국에 입국시 각 자 만 불 미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각자 9000불 씩 소지하면 그것고 여기에 해당되어서 압류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인인 딸이니 서로 각자로 만불 미만이라 괜찮은 것인지요?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곳을 읽어 보다가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6/11/2013 7:55:42 PM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족이라고 합니다. 돈의 출처가 확실하고 사용 용도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만불 이상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대신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몰래 숨겨오시다가 걸리면 압류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모든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나, 와이프, 아들, 딸....다 합쳐서 1 가족입니다. 성인이고 미성년이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같은 비행기에 동승한 일행가족}이라는 점에 유념하세요. 다른 비행기 타고, 따로 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가족인지 아닌지 이민국 심사관이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심사대에서 모르는 사람들처럼따로 줄을 서서 따로 심사를 받고, 세관신고서를 따로 작성하면 , 그냥 통과 될가 능성은 많습니다. 현금을 굳이 신고하고 싶지 않으면, 서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오던지, 따로 입국심사를 받으세요.
3.. 다만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아무리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입국해도 상관없습니다. 동행가족 전체의 현금보유액수를 , 세관신고서에 정확하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6/12/2013 12:40:41 PM
은행 놔두고 왜??? 위험스럽게 현찰로 가져 오려고 하세요.
g**g**** 님 답변
답변일6/13/2013 10:43:07 AM
내 옆에 앉아 있었던 할머니가 십만불 갖고 오다 잡혀서 다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왈, "나 몇 번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아무도 보자고 안하더구먼 이 양반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