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십니다. 별도의 고용계약이나 Employee Handbook 에 해고 절차에 대한 별다른 조항이 없으시다면, 해고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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