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아 오버타임을 할때가 있는가 하면 또 8시간 이하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40시간 미만 일지라도 주중 8시간 이상 일을 한 날이 있으면 그시간 만큼 오버타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고 주중 8시간 이상 일을 하여도 주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오버타임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법이 바뀐것인지요 ? 오버타임 근로기준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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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7/2016 10:47:12 AM
안녕하세요
오버타임은 본인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한경우, 1.5배 를 지급받으실수 있으므로, 해당 고용주와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