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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근로 기준

지역California 아이디t**jan**** 공감0
조회2,435 작성일8/5/2016 9:51:33 PM
일일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아 오버타임을 할때가 있는가 하면 또 8시간 이하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40시간 미만 일지라도 주중 8시간 이상 일을
한 날이 있으면 그시간 만큼 오버타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고 주중 8시간 이상 일을 하여도 주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오버타임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법이 바뀐것인지요 ? 오버타임 근로기준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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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7/2016 10:47:12 AM
안녕하세요

오버타임은 본인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한경우, 1.5배 를 지급받으실수 있으므로, 해당 고용주와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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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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