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7/2016 10:45:23 AM 안녕하세요직원 Conduct Rule 에 명시되어있고, 직원이 서명으로서 동의했다면, 해당 Tatoo 를 가리게 요청하시는 것이 노동법에 위반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