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2016 12:45:54 PM LA의 경우에는, 1978년 이전에 건설된 거주용 렌트 아파트는 연간 렌트비를 3%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LA시 조례로, 저소득층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의회가 제정했습니다.토렌스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016 6:33:34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Torrance 시에서는 Rent Control 규정이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