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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어린이 장난감 수입을 하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gpal8**** 공감0
조회2,334 작성일7/31/2016 4:42:43 PM
안녕하세요

아래 제가 글을 한번 썻는데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원하는 부분을 답변 받지 못 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장난감을 수입하기 전에 회사 설립과 seller's permit등은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품을 그냥 수입해다가 팔아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따로 인증을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게 있나요??

(한국에서 무독선 인증 (KC)를 받은 제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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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016 7:52:51 AM
안녕하세요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 에 의거하여 신청, 검사 과정등을 거쳐야 할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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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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