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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fitness membership에 관하여..

지역Utah 아이디j**sica7**** 공감0
조회1,762 작성일7/30/2016 2:47:39 PM
안녕하세요.
넘넘 억울하네요.지나 5월 말에 제가 fitness membership과 개인 트레이닝을 아들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월회비 $10.00만 매달 지불해야 되고 개인 트레이닝비는 한번만 내면 더이상 지불 할 필요가 없다는 fitness 클럽 코디네이터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쯤 개인트레이닝비를 결제 해야 만 트레인을 받을 수 있다고 개인 트레이너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고객 센터를 찾아가 코디네이터가 나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 계약이기때문에 환불을 해주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한달간의 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한달이 되가기 일주일전 e-mail을 보내더니 저의 상황에 대한 멜을 주고 받았는데 직원의 실수도 언급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저더러 다른사람에게 컨트랙을 팔아 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고객센터로 가서 supervisor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피하더라구요. 직원에게 일단 supervisorㅇ를 만난 후 취소를 하던 계속 하겠다고 했더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낼까지 이야기 해주겠다고 하더니 어제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credit card 에서 개인트레이닝fee와 계약한 저와 아들의 월 회비의 5.5배의 금액을 인출 해갔더라구요. 사실 전 직원의 실 수 인정하고 취소비용 없이 계약 철회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제뜻대로 안되네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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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1/2016 11:46:3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측간의 계약분쟁의 경우, 계약서 안의 내용이 해당 분쟁을 결정하게 되므로, 본인께서 서명하신 계약서 안의 환불/취소/Benefit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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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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