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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U**** 공감0
조회2,595 작성일7/30/2016 12:26:25 PM
프로그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의 직원이 있는데 3명은 메니저급이고 월급제로 정해진 시간 외에 프로젝트를 위해 스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들어오는 신입 프로그래머인데, 자기도 시간 외에 남아서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오버타임은 아직 줄수가 없다고 하니, 프로그램을 더 배우고 싶고 근무시간 외 연장업무에 대한 자발성을 인정하는 레터를 써 주겠다고까지 합니다. 참 난감한데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남아 일을 합니다.

이 친구가 써 주는 레터가 법적이 효력이 있을까요?

자문 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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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30/2016 2:49:01 PM
1. 전혀 효력이 없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오버타임을 해도 페이해야 합니다. 남아서 일을 하면 그 다음날 시간을 줄이셔서 오버타임이 없도록 하고 문서로 경고 주셔야 합니다.

2.나머지 매니저들도 월급 받지만 오버타임 면제가 안 될 수 있으니 알아보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간부급 면제(executive exemption)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니저가 면제 테스트에 적합한 직무에 주로 종사하는(primarily engaged)지 증명해야 한다. '주로 종사'는 전체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매니저나 수퍼바이저가 오버타임 면제받기 위해 반드시 종사해야 하는 의무 가운데는 회사나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회사 부서의 운영(management)을 포함하고 있다.

즉, 2명 이상의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한다 든지 직원들을 채용, 해고, 업무평가 할 수 있거나 채용, 해고를 건의할 수 있는 권위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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