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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 설립시 공동사장 or 사장과 주주

지역New York 아이디g**hf11**** 공감0
조회2,694 작성일7/26/2016 6:54:58 PM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와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corporation을 만들었는데 공동사장을 하는 것과 제 친구가 사장을 하고 제가 주식의 50프로를 갖는 게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제가 주식50프로를 갖게되면 회사에 대해 저도 사장과 같은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확실히 알고싶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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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7/27/2016 3:07:23 PM
사장 즉 Chief Executive Officer가 하루 하루의 경영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장은 이사 (Board of Director)가 선출하게 되고요. 이사는 주주들이 임명하게 됩니다. 주식만 가지고 계시면 자잘한 결정권은 없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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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8/24/2016 9:41:28 AM
일단 저는 캘리포니아의 법의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주식회사의 대부분의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나고, 주주는 회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 됩니다. 물론 이사를 주주들이 뽑는것이기 때문에 작은 주식 회사들은 대부분의 주주가 이사가 되서 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 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장및 경영진은 이사회에서 뽑게 되고 이사회에서 회사의 나갈 방향을 정하게 되면 그후 경영진이 이사회에세 정한 나갈 방향이나 목표를 위해 일을 추진하게 되는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주식 회사의 주주를 서로 나누어 갖는것으로 파트너식의 개념을 갖고 계시지만 실지로는 주식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끼리 따로 계약서를 준비 하셔서 쌍방이 회사를 위해 하셔야 할 의무 및 책임, 한분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한분은 아무 하는일 없이 지분만 받아 가실경우, 한분이 지분을 파시고 싶어 하실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고, 남아 계신분이 팔고 싶어 하시는분의 지분을 먼저 사실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것, 쌍방이 분쟁이 생길경우 어떻게 분쟁을 해결 하실것이지 등등의 조건들을 자세히 서면으로 준비를 해놓으셔야만 나중에 큰 어려움이나 소송을 피하실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때문에 질문하신 누가 회사의 사장이냐하는것 보다는 위에 언급한 계약서를 따로 준비 하시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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