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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케빈장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r**** 공감0
조회2,573 작성일7/25/2016 4:34:25 PM
항상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운타운에서 작은 옷 도매상을 운영합니다
지난주에 원단회사에서 원단을 delivery 했다는 서류와
invoice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왔는데

저희가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중이었지만
받은적이 없는 원단이었습니다

delivery 직원들이 다른곳에 delivery 해놓고 싸인도
저희 싸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에 싸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불을 않할경우 small court 에 갈거라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변호사님에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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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5/2016 6:47:22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고소를 할경우, 고소에 대한 답변으로 상대방의 Invoice 가 Valid 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기존의 계약서들과 또한 상대방측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e-mail, mail, 문자) 등을 이용하셔서 변호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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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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