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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하다 적발

지역California 아이디k**oria**** 공감0
조회3,048 작성일7/24/2016 12:15:06 AM
안녕하세요
거의 2년전 DUI왜 면허정지 2년을 받고 이번 10월 초 다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운전을 하다가 check point 에서 서스펜 기간에 무면허로 적발 됐읍니다. 티케만 받고 차는 뺐긴 상태이구요. 그런데 한 육개월전에 서스펜기간에 아이를 학교 데려다 주는길에 과속으로 티켓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dismiss 를 받았읍니다
오늘 받은 티켓의 법원 날짜가 9월초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혹시 법원출두시 징역을 갈 수도 있나요?? 10월달이 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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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8/2016 8:26:48 AM
안녕하세요

현재 집행유예 (Probation) 기간중이시라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경범죄로 간주가 되어서 가중처벌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징역보다는 벌금형에 처할듯 사료되며, 운전면허 재발급 관련하여서는 가중처벌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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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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