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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아내의 법인파산!! 어찌할지요!! 난감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ergir**** 공감0
조회5,291 작성일7/20/2016 1:42:31 PM
아내가 쥬얼리샾을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현재 렌트비를 못내면서 거의 5개월째 가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물론 법인크레딧카드와 개인카드로 빚이 양쪽다 5만불씩 10만불을 졌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그냥 가게에서 몸만 빠져 나와버리고, 작년가을에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자신의 이름으로된 집을 동생명의로 바꿔주고 현금을 끌어썼습니다.
곧 법인과 개인파산 둘다 할거라는데...
전 어찌되는지 현재 뭘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회사법인 설립시 아내가 남편인 제 이름을 자신이름과 같이 넣었었는데,
뱅크구좌도 조인이고, 세금보고도 조인입니다.

!.이시점에 제가 타격을 덜받고, 크레딧이 살아남으려면 어찌해야하나요?
2.제 아내도 최소한 준비할게 뭐가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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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7/20/2016 3:04:17 PM
회사설립시 이름을 같이 넣었다면 주주 이십니까 아니면 officer나 secretary 이신가요? 부부일지라도 한분만의 파산도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수입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회사빛에 (리스 및 카드) 대한 남편의 개인보증이 없고 공동재산이 적을경우 wait & see를 해보셔야 겠습니다.

또한, 파산법상 채무의 탕감은 개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Corporation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개인 파산이 불필요 하거나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고 질서있는 변제가 (liquidation)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는데 이미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채무에 대하여 개인 보증이 없고 corporation을 합법적으로 운영하셨다면 개인은 회사채무와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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