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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이 자기차를 사용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kim**** 공감0
조회4,660 작성일7/18/2016 2:28:01 PM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출근해서 여러곳을 자기차로 운전을해서 다닙니다 개스비를 직원들에게 페이하는데 직원차의 사용료도 줘야된다고 하는데 마일당 얼마를 줘야 되는지요? 개스비와 같이주는지 아니면 개스비, 차량사용료를 따로 계산해야 되나요? 그리고 보험은 직원의 보험으로 카버 되는지요? 직원상해보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정산을 해야되는지 어떤 규정이 있나요?
임금은 2주일 마다 페이 하는데 개스비와 차량 사용료는 한달에 한번 모아서 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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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18/2016 3:25:45 PM
1. Mileage Reimbursement covers:
Gasoline
The cost of maintenance (oil, lube, routine maintenance)
Insurance (liability, damage, comprehensive and collision coverage)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reciation and all other costs associated with operation of the vehicle

2.The IRS mileage rates for 2016 for the use of a vehicle are:
54 cents per mile for business use

3. Mileage reimbursements must be made when wages are paid or at least once per calendar month, as determined by the employer. Any payment must be made no later than the end of the calendar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expenses were incurred and the amount of the reimbursement must appear separately on the employee’s paystub. Furthermore, employers may not take any deductions from the reimbursement amount.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8/2016 7:55:39 AM
위의 전문가님 답변대로, 개스비, 기타 관리비 포함해서 IRS 에서 정한대로 마일당 54 센트 주시는게 타당할것 같습니다.
보험은 회사의 자동차 보험 중 " Non-owned hired vehicle Coverage" 로 만일사고시 회사로 소송이 있슬경우에 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직원보험은 회사업무중 사고가 면책 될수도 있스니, 직원에게 보험회사에 업무용으로 사용을 고지하게하고 확실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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