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몰안에서 유닛을 렌트하여 비즈니를 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렌트기간 마지막날 상가를 접는중에 몰주인이 쓰레기도 다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쓰레기는 몰 뒤에 버릴수 있는 장소에 버리고 그곳에 사업하는 밴드들이 가구는 가져가고 하였고 가게를 접은후 그 몰을 간적이 없었으니 내가 렌트기간후 그곳에 쓰레기를 버린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 코트에서 4990불 금액으로 몰 주인이 수를 하여서 시코트에서 서류를 집으로 가져 왔더군요. 쓰레기와 가구를 그곳에 버렸다고요. 렌트시 쓰레기를 몰에 지정돼 있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리는것이 불법인지요? 서류로 그곳에 버리지 말라는 공지사항도 없었고 계약서에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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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8/2016 9:02:43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 임대계약이 끝나서 해당 장소를 깨끗하게 비우고 나왔다면, 관련 내용을 법원에서 설명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쓰레기 처리장이 쓰레기 처리장으로서 역활을 기존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보여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